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일, 지난해 건강보험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7만 원에서 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 이번 발표에 따르면, 2조 6,278억 원이 약 201만 1,58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수혜자 수가 7.7% 증가하고, 지급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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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