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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일, 지난해 건강보험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7만 원에서 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

     

    이번 발표에 따르면, 2조 6,278억 원이 약 201만 1,58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수혜자 수가 7.7% 증가하고, 지급액이 6.4% 늘어난 결과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수혜자

     

    • 소득 하위 50% 이하: 전체 지급 대상자 중 88%를 차지하며, 총 1조 9,899억 원이 지급됩니다.
    • 65세 이상 고령층: 전체 대상자의 54.8%에 해당하는 110만 1,987명1조 6,965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사전 지급 및 추가 지급 절차

     

    이미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초과한 일부 고액 의료비 환자(약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 원이 사전에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초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개별 신청을 통해 초과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9.2.월.조간]_본인부담상한액_초과_의료비_지급절차_개시,_201만_명에게_2조_6,278억원_지급.hwpx
    0.14MB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 및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신청 가능
    • 기타 신청 방법: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결론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확정과 초과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 하위계층과 고령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1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급여보장정보부: 033-736-2270